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첫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8시간 동안 진행된 검찰 조사 내내 침묵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조 전 장관은 진실을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했는데, 검찰은 진술 거부와 관계없이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박서경 기자! <br /> <br />어제 조 전 장관이 장관 사퇴 한 달 만에 검찰에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상황부터 다시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조 전 장관은 아침 9시쯤 변호인과 함께 검찰 청사에 도착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진이 검찰 청사 1층에 대기하고 있었지만 부인 정경심 교수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 비공개 통로를 이용한 탓에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는 오전 9시 35분부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가 있는 청사 11층에서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사인 만큼 피의자 신문은 11층에 있는 영상조사녹화실에서 변호사가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방대한 양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<br /> <br />조 전 장관은 조사 초반부터 입시비리나 부인 차명 투자 의혹 등 검사의 피의자 신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조사 시작 8시간 만인 오후 5시 반쯤 조서 열람까지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 <br /> <br />수능 당일 출석과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소환 방식은 조 전 장관 측이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진술거부권, 그러니까 묵비권을 말하는거죠. 답변을 거부한 건 어떤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 전 장관은 조사를 마치고 변호인단을 통해 취재진에게 입장문을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여러 차례 혐의에 대해 해명했다면서 검찰 조사에 일일이 답변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, 이렇게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아닌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광범위한 증거가 수집돼 있어서 섣불리 진술을 내놓는 것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진술거부권을 통해 검찰 질문을 먼저 파악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조 전 장관이 묵비권을 행사한 것과 관계없이 미리 준비한 질문을 하나씩 물어보며 조서에 기록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조 전 장관이 받고 있는 주요 의혹들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부인 정경심 교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1511183243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